"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었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교통 관련 법규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금만 바뀌어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죠. 오늘, 2025년 9월 12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식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 글에서는 운전자, 운전 연수 학원 관계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 |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
- 운전 연수 교육 관련 조문 정비: 운전 연수 학원과 전문학원의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 75세 이상 운전자 교육 대체: 고령 운전자의 안전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됩니다.
- 운전 면허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운전 면허증의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및 시행됩니다. 따라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운전 연수 학원에 적용되는 변화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운전 연수 학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운전 연수 교육을 진행할 때 '전문학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았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강사 배치 기준 변경: 운전 연수 강사 자격을 기존 '운전면허 전문학원 강사 자격'에서 '운전면허 강사 자격'으로 변경하여 문턱을 낮췄어요.
- 장부 및 서류 간소화: 기존의 훈련생 명부, 교육생 명부, 장비 관리 대장 등의 서류 보관 의무가 간소화되어 학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교육 시설 기준 완화: 학과 교육 시설이나 기능 교육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을 삭제하여 학원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 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어요.
기존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해도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운전자가 교육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 외에도 운전면허증의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되어,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모바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편리해지겠죠?
자주 묻는 질문 ❓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운전 연수, 고령 운전자, 그리고 모든 운전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12일부터 시작된 의견 수렴 기간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