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용량 계산기 - 통합판
소화용수, 생활용수, 겸용 저수조 통합 계산기
소화용수 저수조 계산
유효수원 높이 자동 계산
담수율 85% 및 흡입배관 하단 공간을 고려하여 유효수원 높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소화용수 저수조 계산 결과
생활용수 저수조 계산
유효수원 높이 자동 계산
담수율 85%를 고려하여 유효수원 높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생활용수 저수조 계산 결과
생활용수 계산 공식
일반 건축물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제11조):
저수조 용량 = 연면적(㎡) ÷ 1,000 × 10톤
학교용 건축물: 연면적(㎡) ÷ 1,000 × 5톤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35조):
저수조 용량 = 세대수 × 0.5톤 (일반지역)
저수조 용량 = 세대수 × 0.25톤 (시·군 지역)
생활용수 + 소화용수 겸용 저수조 계산
유효수원 높이 자동 계산
담수율 85% 및 흡입배관 하단 공간을 고려하여 유효수원 높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겸용 저수조 계산 결과
계산 방식 비교
계산 결과 비교
계산 방식 설명
소화용수 계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저수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 법정 최소량 계산 (NFSC 402 기준):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최소 소화용수량
- 실제 시설별 계산: 설치된 소방시설별로 실제 필요한 소화용수량 합산
겸용 저수조 필요 용량:
필요 용량 = 생활용수량 + 소화용수량
소화용수는 항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생활용수 사용으로 인해 소화용수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저수조 관련 법규 정보
소화용수 저수조 관련 법규
NFSC 40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저수량(㎥) = ⌈연면적 ÷ 12,500(또는 7,500)⌉ × 20
1·2층 합계 15,000m² 이상 건물은 7,500m²으로 나눕니다.
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
방수량: 130 L/min
방출시간: 29층 이하=20분, 30~49층=40분, 50층 이상=60분
기준개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 (29층 이하: 최대 5개, 30층 이상: 최대 2개)
NFSC 103 (스프링클러설비)
방수량: 80 L/min
방출시간: 20분
기준개수: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에 따라 20개 또는 30개 등
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
방수량: 350 L/min
방출시간: 20분
기준개수: 2개 (고정)
생활용수 저수조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저수조 용량 = 연면적(㎡) ÷ 1,000 × 10톤
학교용 건축물: 연면적(㎡) ÷ 1,000 × 5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저수조 용량 = 세대수 × 0.5톤 (일반지역)
저수조 용량 = 세대수 × 0.25톤 (시·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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