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용량 계산기 - 통합판

저수조 용량 계산기 - 통합판

소화용수, 생활용수, 겸용 저수조 통합 계산기

소화용수 저수조
생활용수 저수조
겸용 저수조
계산 비교
법규 정보

소화용수 저수조 계산

특수 건물인 경우 7,500m²으로 나눔
옥내소화전 방출시간 결정용
방수량: 80 L/min, 방출시간: 20분
방수량: 130 L/min, 방출시간: 층수에 따라 다름
미터 단위로 입력 (예: 5.0)
미터 단위로 입력 (예: 5.0)
미터 단위로 입력 (예: 3.0)

유효수원 높이 자동 계산

담수율 85% 및 흡입배관 하단 공간을 고려하여 유효수원 높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된 유효수원 높이 - m

소화용수 저수조 계산 결과

법정 최소 소화용수량 (NFSC 402) 0 TON
실제 시설별 소화용수량 0 TON
채택 소화용수량 0 TON
저수조 총 용량 0 TON
저수조 유효 수량 0 TON
필요 채수구/흡수관 개수 -
적합 여부 -

생활용수 저수조 계산

주차장 면적 제외
미터 단위로 입력 (예: 4.0)
미터 단위로 입력 (예: 4.0)
미터 단위로 입력 (예: 2.5)

유효수원 높이 자동 계산

담수율 85%를 고려하여 유효수원 높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된 유효수원 높이 - m

생활용수 저수조 계산 결과

법정 필요 생활용수량 0 TON
저수조 총 용량 0 TON
저수조 유효 수량 0 TON
적합 여부 -

생활용수 계산 공식

일반 건축물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제11조):

저수조 용량 = 연면적(㎡) ÷ 1,000 × 10톤

학교용 건축물: 연면적(㎡) ÷ 1,000 × 5톤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35조):

저수조 용량 = 세대수 × 0.5톤 (일반지역)

저수조 용량 = 세대수 × 0.25톤 (시·군 지역)

생활용수 + 소화용수 겸용 저수조 계산

미터 단위로 입력 (예: 6.0)
미터 단위로 입력 (예: 5.0)
미터 단위로 입력 (예: 3.5)

유효수원 높이 자동 계산

담수율 85% 및 흡입배관 하단 공간을 고려하여 유효수원 높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계산된 유효수원 높이 - m

겸용 저수조 계산 결과

필요 생활용수량 0 TON
필요 소화용수량 0 TON
총 필요 용량 0 TON
저수조 총 용량 0 TON
저수조 유효 수량 0 TON
필요 채수구/흡수관 개수 -
적합 여부 -

계산 방식 비교

계산 결과 비교

법정 최소 소화용수량 (NFSC 402) 0 TON
실제 시설별 소화용수량 0 TON
채택 소화용수량 0 TON
법정 필요 생활용수량 0 TON
겸용 저수조 필요 용량 0 TON

계산 방식 설명

소화용수 계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저수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1. 법정 최소량 계산 (NFSC 402 기준):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최소 소화용수량
  2. 실제 시설별 계산: 설치된 소방시설별로 실제 필요한 소화용수량 합산

겸용 저수조 필요 용량:

필요 용량 = 생활용수량 + 소화용수량

소화용수는 항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생활용수 사용으로 인해 소화용수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저수조 관련 법규 정보

소화용수 저수조 관련 법규

NFSC 402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저수량(㎥) = ⌈연면적 ÷ 12,500(또는 7,500)⌉ × 20

1·2층 합계 15,000m² 이상 건물은 7,500m²으로 나눕니다.

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

방수량: 130 L/min

방출시간: 29층 이하=20분, 30~49층=40분, 50층 이상=60분

기준개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 (29층 이하: 최대 5개, 30층 이상: 최대 2개)

NFSC 103 (스프링클러설비)

방수량: 80 L/min

방출시간: 20분

기준개수: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에 따라 20개 또는 30개 등

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

방수량: 350 L/min

방출시간: 20분

기준개수: 2개 (고정)

생활용수 저수조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저수조 용량 = 연면적(㎡) ÷ 1,000 × 10톤

학교용 건축물: 연면적(㎡) ÷ 1,000 × 5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저수조 용량 = 세대수 × 0.5톤 (일반지역)

저수조 용량 = 세대수 × 0.25톤 (시·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