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착공계 신고 전 법령 기준 체크리스트
법령 기반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법 제17조①: 감리자 지정 의무 = 관계인(발주처·건축주)
법 제36조④: 감리자 미지정 시 = 관계인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①: 감리자 지정신고 미신고 시 = 관계인에게 최대 200만원 과태료
→ 시공사가 착공계를 냈다고 해서 발주처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시공사가 먼저 냈다고 해도 소방서는 감리자 지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발주처에 처분함.
아래 항목은 발주처가 해야 할 일이지만, 시공사가 착공계 제출 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미확인 상태로 착공계 제출 → 소방서에서 발주처 처벌 → 발주처가 시공사에 책임 전가하는 분쟁이 빈번합니다.
NG — "감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발주처 말 믿고 착공계 제출 → 소방서에서 감리자 미지정 확인 → 발주처에 벌금 통보 → 발주처가 시공사에 책임 주장.
OK — "감리계약서 사본과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접수증 주시면 착공계 제출하겠습니다"를 이메일로 공문화해서 요청하고 수령 후 제출.
NG — 감리계약만 체결하고 소방서 지정신고 미제출 상태에서 착공계 먼저 제출 → 소방서에서 지정신고 미이행 과태료 발주처에 부과.
OK — 착공계와 감리자 지정신고서는 같은 날 또는 지정신고 먼저 제출 후 착공계 제출하는 것이 안전.
NG — 안전기술지도 계약 미확인 상태로 착공계 제출 → 소방서에서 미계약 확인해 발주처에 과태료 부과.
OK — 착공계 제출 전 "안전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이메일 요청 → 수령 확인 후 제출.
NG — 갱신 전 구 등록증 제출 → 소방서 보완 요청 → 공사 일정 2주 지연.
OK — 제출 전 등록증 발행일, 유효기간, 대표자명 최신 여부 확인.
NG — 기술자 A가 타 현장 착공계에 배치인력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이 현장에도 배치 신고 → 소방서 시스템에서 중복 확인 → 시정 요구 및 공사업자 행정처분 위험.
OK — 착공계 제출 전 한국소방시설협회(KFIFA) 시스템 또는 사내 배치 현황 대장으로 기술자 현장 배치 상태 확인.
NG — 부산 사상구 현장 → 부산소방서(중구 관할)로 발송 → 반려 후 재제출로 5일 지연.
OK — 사상소방서로 재제출 전 전화로 담당자 확인 후 제출.
• 법 제13조: 착공신고 의무 = 공사업자(시공사) — 착공 전까지 제출
• 법 제17조: 감리자 지정 의무 = 관계인(발주처·건축주) — 착공신고일까지 소방서 신고
• 법 제36조④: 감리자 미지정 = 관계인에게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40조①: 착공신고 미신고·감리자지정신고 미신고 = 과태료 최대 200만원(시공사 또는 관계인)
• 법 제12조②: 기술자 배치 의무 = 공사업자 — 미배치 시 과태료(법 제40조①4호)
→ 감리자 지정은 발주처 의무지만, 착공계 제출 전 발주처 이행 여부 미확인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분쟁 원인이 됩니다.
제출 후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2일 이내 수리 통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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