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기준 · 2025년 시행 최신판
소방시설공사 착공계 신고 전
법령 기반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감리자 지정 의무(법 제17조)는 관계인(발주처)의 의무입니다. 시공사는 착공계 제출 전 발주처가 이를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기록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구조 이해 — 왜 발주처가 처벌받는가

법 제17조①: 감리자 지정 의무 = 관계인(발주처·건축주)
법 제36조④: 감리자 미지정 시 = 관계인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0조①: 감리자 지정신고 미신고 시 = 관계인에게 최대 200만원 과태료
→ 시공사가 착공계를 냈다고 해서 발주처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시공사가 먼저 냈다고 해도 소방서는 감리자 지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고 발주처에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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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제출 전 — 발주처(관계인) 이행 여부 확인
시공사가 확인해야 할 항목
📌 핵심 포인트

아래 항목은 발주처가 해야 할 일이지만, 시공사가 착공계 제출 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미확인 상태로 착공계 제출 → 소방서에서 발주처 처벌 → 발주처가 시공사에 책임 전가하는 분쟁이 빈번합니다.

소방공사 감리업자(감리자) 지정 완료 여부 확인
법 제17조①: 관계인(발주처)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야 함. 미지정 시 관계인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36조④). 감리계약서 사본을 시공사가 직접 수령·보관.
미이행 시 관계인 형사처벌 법 제17조①, 제36조④ 확인 의무: 시공사
실제 발생 사례

NG — "감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발주처 말 믿고 착공계 제출 → 소방서에서 감리자 미지정 확인 → 발주처에 벌금 통보 → 발주처가 시공사에 책임 주장.
OK — "감리계약서 사본과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접수증 주시면 착공계 제출하겠습니다"를 이메일로 공문화해서 요청하고 수령 후 제출.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소방서 제출(접수) 확인
법 제17조②·시행규칙 제15조①: 관계인이 착공신고일까지 소방서에 감리자 지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지정신고 미신고 시 관계인에게 과태료 최대 200만원(법 제40조①). 소방서 접수증(처리완료 확인)을 시공사가 사본으로 보관.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법 제17조②, 제40조①
주의 사항

NG — 감리계약만 체결하고 소방서 지정신고 미제출 상태에서 착공계 먼저 제출 → 소방서에서 지정신고 미이행 과태료 발주처에 부과.
OK — 착공계와 감리자 지정신고서는 같은 날 또는 지정신고 먼저 제출 후 착공계 제출하는 것이 안전.

감리 대상 소방시설 해당 여부 재확인 (시행령 제10조②)
감리자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시설: ①옥내소화전 신설·개설·증설 ②스프링클러(캐비닛형 제외) 신설·개설·방호구역 증설 ③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④연결송수관설비 ⑤자동화재탐지설비 ⑥연결살수설비 신설·개설. 해당 시설이 포함된 공사라면 감리 지정 의무 발생.
시행령 제10조② 시공사가 설계도서 보고 직접 판단
안전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 확인 (해당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안전기술지도 의무. 소방공사도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서 사본 수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직접 규정은 아니지만 감독기관이 연계 확인함)
규모 따라 의무 발생 발주처 의무, 시공사가 확인
실제 발생 사례 (질문자의 케이스)

NG — 안전기술지도 계약 미확인 상태로 착공계 제출 → 소방서에서 미계약 확인해 발주처에 과태료 부과.
OK — 착공계 제출 전 "안전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이메일 요청 → 수령 확인 후 제출.

발주처 확인사항은 반드시 이메일·공문으로 서면 요청 및 보관
구두 확인은 분쟁 시 효력 없음. "○○ 완료 후 착공계 제출하겠습니다"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상대방의 회신(완료 확인)을 파일로 저장. 민사 분쟁·행정처분 시 시공사 방어 자료로 활용.
시공사 자기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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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계 첨부서류 확인 (시행규칙 제12조①)
시공사가 직접 준비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별지 제14호 서식
시행규칙 제12조①. 관할 소방서 양식 또는 문서24 최신 양식 사용. 소방서마다 추가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전화 확인 필수.
필수 제출시행규칙 제12조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등록수첩 사본 1부
시행규칙 제12조①1호. 유효기간 확인 필수. 갱신 미처리 등록증 제출 시 보완 요청으로 신고 지연. 사업자 변경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신 등록증인지 확인.
필수유효기간 확인
주의

NG — 갱신 전 구 등록증 제출 → 소방서 보완 요청 → 공사 일정 2주 지연.
OK — 제출 전 등록증 발행일, 유효기간, 대표자명 최신 여부 확인.

현장 배치 기술인력 등급 증명 서류 사본 1부
시행규칙 제12조①2호. 소방기술자 자격증 사본 + 경력수첩 사본. 법 제27조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2개 이상 업체 취업 금지 — 다른 현장 착공계에 중복 배치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수중복 배치 확인법 제27조③
중복 배치 적발 사례

NG — 기술자 A가 타 현장 착공계에 배치인력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이 현장에도 배치 신고 → 소방서 시스템에서 중복 확인 → 시정 요구 및 공사업자 행정처분 위험.
OK — 착공계 제출 전 한국소방시설협회(KFIFA) 시스템 또는 사내 배치 현황 대장으로 기술자 현장 배치 상태 확인.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계약서 사본 1부
시행규칙 제12조①3호 (법 제21조의3②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 공사 범위, 금액, 기간 기재 내용 확인. 소방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 분리 계약서 별도 첨부.
필수
설계도서 1부 (설계설명서 포함)
시행규칙 제12조①4호. 예외: 시행령 제4조③호 해당 공사이거나 건축허가 동의서에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도면 날인·서명 누락 여부, 최신 변경사항 반영 여부 확인.
필수(예외 있음)
하도급의 경우 추가 서류 (해당 시)
하도급 통지서 사본(별지 제31호서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 법 제22조①단서: 시공 일부만 하도급 가능, 전부 하도급 불가.
하도급 시 필수법 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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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전 최종 검토 — 오류·누락 방지
시공사 담당자 이중 확인
관할 소방서 확인 (현장 주소 기준)
착공계는 현장 주소의 관할 소방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제출. 대도시는 같은 시 안에 여러 소방서가 있어 혼동 잦음. 정부24 또는 소방서 직접 전화 확인.
오발송 주의
오발송 사례

NG — 부산 사상구 현장 → 부산소방서(중구 관할)로 발송 → 반려 후 재제출로 5일 지연.
OK — 사상소방서로 재제출 전 전화로 담당자 확인 후 제출.

신고서 기재 내용 — 3개 서류 간 일치 확인
착공신고서의 공사명·현장주소·면적이 ①계약서 ②설계도서 ③건축허가서와 모두 일치하는지 나란히 대조. 건물동 번호, 블록 번호 등 세부 사항까지 확인.
불일치 빈발 항목
스캔본 품질 확인 (해상도·방향·페이지 누락)
흐린 스캔, 90도 회전된 페이지, 다중 페이지 누락 → 소방서에서 보완 요청. PDF로 변환 후 각 페이지 직접 육안 확인. 설계도면은 A3 이상 도면 스캔 시 해상도 특히 주의.
보완 반려 주요 원인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최신 정보 기재
보완 요청이 왔을 때 즉시 대응 가능한 담당자 정보 기재. 퇴직자 연락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기재 시 연락 두절로 처리 지연 발생.
담당자 퇴직 시 자주 누락
착공계 제출 전날 소방서 담당자 전화 사전 확인
특정 소방서는 기본 서류 외 추가 서류(건축허가서 사본, 건물용도 확인 서류 등)를 요구하기도 함. 전화로 "추가 요구서류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보완 반려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강력 권고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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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처리 — 수리 확인 및 팔로업
착공계 제출 후 필수
문서24 제출 완료 화면 스크린샷 저장 및 문서번호 기록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제출일시를 프로젝트 폴더에 기록. 소방서가 2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함(법 제13조③). 미통보 시 2일 경과 다음날 자동 수리 간주(법 제13조④).
법 제13조③④ — 2일 이내 처리
2일 내 수리 통보 없으면 소방서에 직접 확인
법 제13조③: 소방서는 착공신고 수령일로부터 2일 이내 수리 여부 통보 의무. 통보 없으면 3일째에 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보완 요청이 왔다면 구체적인 보완 서류·형식을 확인해 한 번에 해결.
법 제13조③
착공계 수리 후 — 기술자 배치 소방서 입력 확인
시행규칙 제12조④: 소방서는 수리 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기술자 배치 정보(성명·자격번호·현장명·면적·배치기간)를 입력. 이후 현장 배치 기술자가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수(시행규칙 제12조③, 법 제40조①).
시행규칙 제12조③④배치 변경 시 30일 내 변경신고

💡 시공사가 주의해야 할 법령 요약

• 법 제13조: 착공신고 의무 = 공사업자(시공사) — 착공 전까지 제출
• 법 제17조: 감리자 지정 의무 = 관계인(발주처·건축주) — 착공신고일까지 소방서 신고
• 법 제36조④: 감리자 미지정 = 관계인에게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40조①: 착공신고 미신고·감리자지정신고 미신고 = 과태료 최대 200만원(시공사 또는 관계인)
• 법 제12조②: 기술자 배치 의무 = 공사업자 — 미배치 시 과태료(법 제40조①4호)
감리자 지정은 발주처 의무지만, 착공계 제출 전 발주처 이행 여부 미확인은 시공사 입장에서도 분쟁 원인이 됩니다.

✅ 전체 체크리스트 완료
모든 항목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류를 최종 검토한 후 문서24로 제출하세요.
제출 후 접수번호를 저장하고, 2일 이내 수리 통보를 확인하세요.